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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테슬라 예시로 계산하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5년 정액법으로 나눈 금액이며, 여기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업무용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업무용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그 차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는 보유 월수로 안분하며 특정법인은 40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6,000만원에 산 테슬라를 업무사용비율 80%로 쓰면 업무용 감가상각비 960만원 중 160만원이 이월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 Q&A에 따르면 결손이 난 해에도 감가상각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 5이며,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했다면 보유 월수만큼만 계산합니다. 2026년 4월 1일에 6,000만원에 산 차량은 9개월분인 900만원이 첫해 감가상각비이고, 감가상각비 한도도 800만원 × 9 ÷ 12 = 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의 구입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으므로, 그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감면받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이 감면은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를 함께 낮춥니다.

800만원 한도는 어떤 금액에 적용하나요?

800만원 한도는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곧 업무용 감가상각비에 적용합니다. 관련비용 전체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구한 다음, 업무용 감가상각비에서 800만원(보유 월수로 안분)을 뺀 초과분을 이월합니다. 그해 비용은 업무사용금액에서 이월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인이 2026년 1월 1일 6,000만원에 테슬라를 사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감가상각비 1,200만원을 포함해 관련비용 1,6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 업무사용금액은 1,280만원,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960만원입니다. 800만원을 넘는 160만원이 이월되어 2026년 손금은 1,120만원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1,600만원 = 93.75%입니다. 업무사용금액 1,500만원, 업무용 감가상각비 1,125만원, 이월액 325만원으로 2026년 손금은 1,175만원입니다. 이 차량에서는 기록한 업무사용비율이 93.75%를 넘을 때 운행기록부가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게 해 줍니다.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언제 비용이 되나요?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에서 그해 업무용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⑪). 위 예시 차량을 5년 동안 업무사용비율 80%로 쓰면 해마다 160만원씩 이월액이 쌓여 5년 뒤 800만원이 됩니다. 감가상각이 끝난 6년째에는 업무용 감가상각비가 0원이므로, 차량을 1년 내내 보유하면 그해 한도 800만원 안에서 이월액 8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이 낮아진 해에는 이월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해 업무용 감가상각비가 600만원이라면 이월액 중 200만원이 비용이 됩니다.

리스·렌트 테슬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리스나 렌트로 쓰는 차량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같은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⑥).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에게 리스한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임차료의 7%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차량은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법인이 리스하거나 1년 이상 렌트한 승용차도 출고가 8,00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연녹색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한 관련비용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테슬라라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테슬라는 개별소비세 5%가 과세되는 전기 승용차라서 5년 정액법, 800만원 한도, 이월 규칙이 내연기관차와 똑같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 충전 요금은 관련비용 중 유류비에 해당하고, 충전 요금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아 관련비용에 더해집니다. 출고가 8,00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인 법인 테슬라를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연녹색 법인업무용 번호판이 필요하며, 전기차용 파란 번호판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번호판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므로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팔면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생긴 손실은 차량별로 연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됩니다. 800만원을 넘는 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마다 800만원씩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④, 소득세법 제33조의2). 특정법인은 이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법인이 해산하거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 남은 금액은 그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⑧,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⑦).

출처

비용 계산법 2026년 업무용승용차 비용 계산법: 테슬라 법인차와 개인사업자 차량 2026년 업무용승용차 비용 계산법: 운행기록부 업무사용비율, 기록부 없을 때 연 1,500만원,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보험·연녹색 번호판 조건을 법령 출처와 함께 정리.

FAQ

감가상각비를 5년보다 빨리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이 강제되며, 국세청 상담 Q&A에 따르면 결손이 난 해에도 감가상각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800만원 한도는 차량 한 대당인가요?+

네. 한도는 차량별로 연 800만원이며, 사업연도 중 일부만 보유하면 보유 월수로 안분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특정법인 요건을 갖춘 법인은 400만원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관련비용(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100%)으로 정해지고, 그 비율을 곱한 업무용 감가상각비에 800만원 한도가 그대로 걸립니다.

리스한 테슬라에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800만원 한도 계산은 정확한 업무사용비율에서 시작합니다. Odoproof는 테슬라의 주행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업무·개인으로 구분해 그 비율의 근거가 되는 운행기록부를 만듭니다. 지금 7일 무료 체험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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