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지 않은 주행은 사라진 비용이자 세무 리스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차량당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테슬라는 감가상각·보험료·충전비만으로도 이 한도를 쉽게 넘기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면 초과분이 그대로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더해집니다. 연말에 기억을 되짚어 만든 기록은 증빙력이 약하고, 관리되지 않은 개인 사용분은 임직원의 상여로 재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연 1,500만원을 넘는 차량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기록하지 않은 업무 주행은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이 됩니다.
- •관리되지 않은 개인 사용분은 임직원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 단계로 끝내는 세무 대비 운행기록부
한 번만 설정하면, 이후 기록은 Odoproof가 대신합니다.
- 1
테슬라 연결하기
테슬라 계정을 안전하게 연결하세요. Odoproof가 주행을 자동으로 읽어옵니다. OBD 장치도, 수기 입력도 필요 없습니다.
- 2
업무·개인 구분하기
주행을 한 번의 탭으로 분류하거나 규칙을 설정하세요. Odoproof가 업무사용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 갱신합니다.
- 3
운행기록부 내보내기
사용일자, 주행거리, 주행목적이 담긴 국세청 제출용 운행기록부를 내려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거나 세무조사에 대비하세요.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국내 운전자와 사업자가 실제로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주행 자동 수집
사용일자, 주행거리, 출발·도착 정보가 테슬라에서 바로 수집됩니다. 손으로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업무·개인 구분
주행을 개별 또는 일괄로 분류해 정확한 업무사용비율을 산출합니다.
그때그때 작성되는 기록
주행하는 순간 기록이 남아, 연말에 되살린 기록과 달리 증빙력을 갖춘 운행기록부가 됩니다.
국세청 제출용 내보내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과 세무대리인 전달에 바로 쓸 수 있는 운행기록부를 내보냅니다.
다차량 관리
여러 대의 테슬라를 관리하고 차량별 운행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설계부터 지키는 개인정보
테슬라 데이터에 최소 권한으로만 접근하고, 암호화하며,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모든 테슬라와 호환
온보드 컴퓨터(MCU1, MCU2, MCU3/Ryzen 등)와 관계없이 모든 테슬라와 호환됩니다. 차량에 설치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장된 장소
자주 가는 장소(집, 직장)를 미리 설정하면 각 주행이 업무용 또는 개인용으로 미리 분류됩니다 —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앱 출시 예정
iOS 및 Android 앱과 테슬라 내장 앱이 비공개 베타 중이며 곧 모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법인 차량 이용 임직원
개인 사용 기록을 깔끔하게 관리해 상여 처분과 불필요한 근로소득세 부담을 막으세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운행기록부로 차량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으세요.
차량 관리 담당자·세무대리인
운전자 전체의 운행기록을 표준화해 결산과 신고 준비를 앞당깁니다.
South Korea
테슬라 운행기록부 세무 가이드 — 전기차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입니다
네, 전기차인 테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3·모델 Y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이므로, 전기차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소득세법 제33조의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업무와 개인 주행을 구분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차량 비용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
Odoproof와 직접 작성의 차이
운행기록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예시이며 실제 고객 후기가 아닙니다.
“메모를 쌓아두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운행기록부가 알아서 완성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드디어 결산 때 깔끔한 기록을 받게 됐습니다.”
“업무와 개인을 나누느라 주말을 쓰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테슬라 주행을 세무조사에 대비된 기록으로.
사전 신청하고 모든 주행을 국세청 제출용 운행기록부로 바꿔보세요. 가장 먼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행을 가장 먼저 세무조사에 대비된 기록으로.
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안내에 근거.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메일은 사전 이용 안내에만 사용합니다. 스팸은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