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테슬라 운행기록부 세무 가이드 — 전기차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입니다
네, 전기차인 테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3·모델 Y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이므로, 전기차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소득세법 제33조의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업무와 개인 주행을 구분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차량 비용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매 과세연도 세법 개정 시 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