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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테슬라 운행기록부 세무 가이드 — 전기차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입니다

네, 전기차인 테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3·모델 Y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이므로, 전기차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소득세법 제33조의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업무와 개인 주행을 구분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차량 비용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매 과세연도 세법 개정 시 재확인 필요)

핵심 수치

차량당 연 1,500만원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되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연 800만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정액법 5년, 초과분 이월)
연 13만원
전기차 자동차세(비영업용, 지방교육세 3만원 포함)
관련비용의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가산세
관련비용의 100%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 비율(법인)

누가 해당되나요?

모든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적용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사실상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임직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손금불산입된 개인 사용분이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Tesla의 경우

테슬라는 전기차(BEV)이므로 주행 에너지 비용이 유류비가 아니라 충전비(전기요금)입니다. 이 충전비도 감가상각비·수리비·보험료·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을 곱한 만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운행기록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인정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전기차의 경우 출력과 무관하게 비영업용 정액 연 13만원(기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으로 내연기관차보다 낮지만, 이 역시 손금 대상 차량 비용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전기차의 충전 전기요금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점은 이 부가세 공제 배제 원칙을 바꾸지 않으므로, 충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충전비를 포함한 유지비용 자체는 운행기록부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기록해야 할 항목

  • 사용일자와 사용자(운전자)
  •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운행내역)와 업무용 주행거리
  • 주행목적(거래처 방문, 사업장 이동, 회의 등)
  • 차종과 자동차등록번호

규정 준수 방법

  1.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세요

    차량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을 보관하세요. 미가입 시 법인은 관련비용 전액이, 개인사업자는 미가입 기간분 50%가 손금불산입됩니다.

  2. 2

    모든 주행을 그때그때 기록하세요

    주행마다 사용일자,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주행목적을 남기세요. 연말에 몰아서 되살린 기록은 증빙력이 약합니다. 테슬라 주행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면 누락 없이 그때그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3

    업무사용비율로 비용을 인정받고 명세서를 제출하세요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눠 업무사용비율을 산출하고, 총 비용에 이를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매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소득세·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운행기록부는 국세청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운행기록부 없이 차량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더해집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법인은 관련비용 100%, 개인사업자는 미가입 기간분 50%가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면 관련비용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부인된 개인 사용분은 임직원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라는 2차 과세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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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테슬라도 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네. 테슬라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라서 전기차라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운행기록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기록이 없으면 인정 한도는 차량당 연 1,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테슬라 충전 전기요금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 비용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전기차의 충전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충전비 자체는 운행기록부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차량 비용은 얼마까지인가요?+

차량당 연 1,500만원까지입니다. 총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전액 인정되지만, 이를 넘겨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감가상각비·보험료·충전비만으로도 이 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Sources

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안내에 근거.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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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안내에 근거.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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