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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법인차 운행기록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운행기록부에는 주행마다 사용일자,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주행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차량당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한도를 넘겨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로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차인 테슬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정확히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운행기록부에는 차종과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자(운전자), 그리고 주행별로 사용일자, 주행 전 계기판 거리와 주행 후 계기판 거리, 그 차이인 주행거리, 그중 업무용 주행거리, 그리고 주행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용 주행거리에는 출퇴근은 물론 거래처·현장 방문, 회의 참석 등 일반적인 업무 관련 이동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에서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주행거리 ÷ 과세기간 총 주행거리)이 계산되며, 이 비율이 결국 인정받을 수 있는 차량 비용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항목 하나라도 누락되면 증빙력이 약해지므로 주행마다 빠짐없이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얼마까지 인정받나요?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소득세법 제33조의2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충전비·수리비·보험료·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비용은 차량당 연 1,5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총 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전액 인정되지만, 그 한도를 넘는 순간 초과분은 그대로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더해집니다. 테슬라는 감가상각비만으로도 이 한도에 근접하고, 여기에 보험료와 충전비가 더해지면 1,500만원을 쉽게 초과합니다. 한도를 넘겨 비용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 작성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고 적용하나요?

업무사용비율은 과세기간 동안의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연 2만 km를 주행했고 그중 1만 6천 km가 업무용이라면 업무사용비율은 80%가 됩니다. 1,500만원 한도를 넘겨 인정받는 비용은 '총 차량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되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운행기록이 정확할수록 인정받는 비용이 커집니다.

연말에 몰아서 작성하면 안 되나요?

운행기록부는 주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때그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에 기억을 되짚어 한꺼번에 만든 기록은 계기판 거리와 주행목적의 정합성을 맞추기 어렵고, 세무조사에서 증빙력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세무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차량 관련비용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입니다.

FAQ

전기차인 테슬라도 운행기록부를 써야 하나요?+

네. 테슬라 모델3·모델Y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로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운행기록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주행도 업무용에 포함되나요?+

네. 출퇴근은 업무용 주행거리에 포함되며, 거래처·현장 방문과 회의 참석 등도 업무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순수한 사적 이동은 개인사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국세청이 정한 기재 항목(사용일자,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주행목적 등)을 충족하면 됩니다. 항목만 갖추면 앱으로 자동 생성한 기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행기록부는 1,500만원 한도를 넘겨 테슬라 차량 비용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Odoproof는 테슬라의 주행을 자동으로 수집해 국세청 요건에 맞는 운행기록부를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사전 신청하고 가장 먼저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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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안내에 근거.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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