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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충전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용(충전 전기요금 포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테슬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이므로 전기차라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충전비는 부가세와 별개로 법인세·소득세에서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충전비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구입 부가세뿐 아니라 유지·운행에 드는 비용, 즉 전기차의 충전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도 해당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자동차 매매업, 대여(렌터카)·리스업, 운수업, 운전학원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에 한정됩니다. 임원용·업무용으로 쓰는 일반 법인 테슬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충전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라서 달라지는 점은 없나요?

전기차라도 테슬라 모델3·모델Y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로 분류되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부가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전기차니까 충전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참고로 일부 해외(예: 프랑스)에서는 전기차 충전 부가세를 공제해 주지만, 한국은 그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연료차든 전기차든 비영업용 승용차의 부가세 취급이 동일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충전비는 아예 인정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소득세 비용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전비는 감가상각비·수리비·보험료·자동차세와 함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어, 운행기록부로 증빙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충전비가 있고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충전비 총액에 80%를 곱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충전비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정확한 운행기록부로 업무사용비율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등 다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기준 연 13만원(기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의 정액으로, 배기량 기준인 내연기관차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 자동차세 역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어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감가상각비(연 800만원 한도, 초과분 이월), 충전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대부분의 차량 비용은 운행기록부와 업무사용비율을 통해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기록만 있으면 소득세·법인세 절세 효과는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FAQ

테슬라 구입 부가세도 공제가 안 되나요?+

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 테슬라의 구입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렌터카·운수업 등 특정 업종만 예외입니다.

충전비 부가세를 못 돌려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지만, 충전비 총액은 업무사용비율만큼 법인세·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로 업무사용비율을 높게 증빙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테슬라 충전비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해도,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는 절세 여지는 큽니다. Odoproof는 테슬라 주행을 자동 분류해 그 비율을 정확히 증빙합니다. 사전 신청하고 충전비까지 온전히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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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안내에 근거.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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