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6년 업무용승용차 비용 계산법: 테슬라 법인차와 개인사업자 차량
한국에는 차량 주행거리 1km당 공식 비용 단가가 없습니다. 2026년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테슬라를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운행기록부의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비용을 인정받으며,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차량당 연 1,500만원까지,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그해 비용이 됩니다. 직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업데이트:
업무용승용차 비용 계산 규칙과 법령 근거 (2026년 10월 25일 기준)
업무사용비율: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업무사용비율은 차량별로 사업연도 전체(연중 취득하거나 처분했다면 보유 기간)의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업무용 주행거리에는 출·퇴근 거리와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업무 관련 교육 같은 일반 업무 거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국세청 상담 Q&A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의 주행거리를 비업무용으로 봅니다. 연중에 기록을 시작했다면 연초 계기판 거리부터 기록 시작일까지 달린 거리가 총 주행거리에만 더해져 비율이 낮아집니다. 운행기록부는 국세청 서식으로 작성하거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을 담은 다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업무사용비율 = (출·퇴근용 거리 + 일반 업무용 거리) ÷ 사업연도 총 주행거리. 예: 총 20,000km 중 업무용 16,000km이면 16,000 ÷ 20,000 = 80%
적용 조건
- 사용일자(요일)와 사용자(부서·성명)를 기록합니다.
-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와 주행거리를 남깁니다.
- 업무용 거리는 출·퇴근용과 일반 업무용으로 나눠 적습니다.
- 같은 사용자가 하루에 여러 번 운행하면 계기판 거리를 생략하고 합산 거리만 적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시행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 시행 2025. 4. 1.) 국세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 국세청고시 제2025-5호) 국세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운행기록부가 없을 때: 차량당 연 1,500만원 한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은 관련비용 규모로 정해집니다.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은 100%이고,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만 보유한 차량은 한도를 보유 월수로 안분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셉니다.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특정법인에는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1,500만원 한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기록한 업무사용비율이 1,500만원 ÷ 관련비용보다 높을 때 운행기록부가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게 해 줍니다.
계산식
한도 C = 1,500만원 × 보유 월수 ÷ 12. 관련비용 ≤ C이면 업무사용비율 100%, 관련비용 > C이면 업무사용비율 = C ÷ 관련비용. 예: 12개월 보유, 관련비용 1,600만원이면 1,500만원 ÷ 1,600만원 = 93.75%
| 보유 월수 | 법인·복식부기의무자 한도 | 특정법인 한도 |
|---|---|---|
| 12개월 | 15,000,000원 | 5,000,000원 |
| 9개월 | 11,250,000원 | 3,750,000원 |
| 6개월 | 7,500,000원 | 2,500,000원 |
적용 조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은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시행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 부칙 제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② (특정법인 요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사용금액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조건
업무사용금액은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나머지 비업무 사용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사적으로 쓴 임직원이 있으면 법인 차량의 비업무 사용금액은 그 임직원의 상여 등으로 처분됩니다. 법인은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필요하고, 미가입 차량의 업무사용금액은 0원입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법인 차량은 업무사용금액에 가입일수 ÷ 의무 가입일수를 곱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첫 1대에 보험 요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후 미가입 차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전 2년(2024~2025년) 지출분에는 업무사용금액의 50%가 인정되었고,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전문직 사업자는 그 기간에도 0%였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연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의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④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식
법인: 업무사용금액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보험 가입일수 ÷ 의무 가입일수). 개인사업자 2대째 이후 미가입 차량: 업무사용금액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0% (2026년 지출분), × 50% (2024~2025년 지출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전문직 등은 0%)
| 보험 미가입 차량 | 2024~2025년 지출분 업무사용금액 인정 비율 | 2026년 지출분 업무사용금액 인정 비율 |
|---|---|---|
| 법인 차량 | 0% | 0% |
|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첫 1대 | 100% (보험 요건 없음) | 100% (보험 요건 없음) |
| 개인사업자 2대째 이후 차량 | 50% | 0%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업·수의업·약사업·전문직 사업자의 2대째 이후 차량 | 0% | 0% |
적용 조건
- 법인이 렌터카 회사에서 30일 이내로 빌린 차량(그 사업연도 임차기간 합계가 30일을 넘는 차량은 제외)은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 또는 1,500만원 한도 규칙으로 정합니다.
공식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시행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와 이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결손이 난 해에도 상각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업무용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그해 비용에서 빠지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에서 그해 업무용 감가상각비를 뺀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는 보유 월수로 안분하고, 특정법인은 400만원입니다.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에게 리스한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수선유지비는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임차료의 7%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차량은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처분손실이 800만원(특정법인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이후 사업연도마다 같은 금액씩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법인 테슬라는 2026년 1월 1일 6,000만원(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포함)에 취득했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며, 출고가가 8,000만원 미만입니다.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1,200만원, 보험료 190만원, 충전비 130만원, 자동차세 13만원, 통행료 27만원, 수리비 40만원으로 합계 1,600만원입니다.
계산식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5. 이월액 =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0원 미만이면 0원). 그해 손금 인정액 = 업무사용금액 − 이월액
| 2026년 법인 테슬라 예시 | 운행기록부 업무사용비율 80% | 운행기록부 없음 |
|---|---|---|
| 관련비용 합계 | 16,000,000원 | 16,000,000원 |
| 업무사용비율 | 80% | 93.75% |
| 업무사용금액 | 12,800,000원 | 15,000,000원 |
| 업무용 감가상각비 | 9,600,000원 | 11,250,000원 |
| 800만원 초과 이월액 | 1,600,000원 | 3,250,000원 |
| 2026년 손금 인정액 | 11,200,000원 | 11,750,000원 |
적용 조건
- 법인이 해산하거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 남은 처분손실 이월액은 그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2026년 4월 1일에 취득한 차량은 9개월분으로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 9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600만원, 운행기록부가 없을 때 한도 1,125만원.
공식 출처
-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시행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법인 차량의 연녹색 번호판 조건 (2024년 이후 등록·임차)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한 비영업용 승용차, 그리고 법인이 1년 이상(계약 합산 포함) 렌트한 승용차 중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연녹색 바탕에 검은 글자의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출고가액으로 보며, 부가가치세와 취득 부대비용은 빼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렌트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차량에 달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이 되어 관련비용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도 같은 기준을 따르며, 전기차용 파란 번호판으로 이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계산식
법인 차량이고, 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액(부가세 제외)이 80,000,000원 이상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렌트했는데 연녹색 번호판이 없으면 업무사용금액 = 0원
적용 조건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차량에는 이 번호판 조건이 없습니다.
- 장부가액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국토교통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시행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와 1%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비용으로 처리한 관련비용의 1%, 사실과 다르게 내면 잘못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계산식
미제출 가산세 =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관련비용 × 1%. 불성실 제출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 1%
공식 출처
- 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행기록부 보관 기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운행기록부를 포함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역외거래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은 7년입니다. 5년이 지난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보다 오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산식
보관 종료일 = 해당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 + 5년 (역외거래 7년)
공식 출처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②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16조 ① (장부의 비치·기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원 본인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한국에는 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업무를 볼 때 적용하는 km당 공식 단가가 없습니다. 직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급액을 주행거리와 충전비로 정하는 방식은 회사 내부 기준이며, 비과세 한도는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계산식
비과세 금액 = min(월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과세 근로소득 = max(0, 월 자가운전보조금 − 200,000원). 예: 월 350,000원이면 비과세 200,000원, 과세 150,000원 (연 1,800,000원)
적용 조건
- 차량은 직원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직원이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출장 여비 같은 실제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세와 전기차 테슬라의 특례
테슬라는 개별소비세 5%가 과세되는 전기 승용차라서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내연기관차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운행기록부 의무와 1,500만원·800만원 한도는 전기차에도 그대로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의 구입, 리스,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충전 요금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충전 요금은 관련비용 중 유류비에 해당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으며, 이 감면은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를 함께 낮춥니다.
적용 조건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렌터카·리스업처럼 차량을 영업에 직접 쓰는 업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 3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 5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④~⑥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가상각비, 충전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료 같은 관련비용에 운행기록부의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구합니다. 업무용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이월되고, 업무사용금액에서 이월액을 뺀 금액이 그해 비용입니다. 법인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해당하는 경우 연녹색 번호판도 갖춰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없이 차량 비용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차량당 연 1,500만원까지이며 보유 월수로 안분합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 100%로 보고, 넘으면 1,500만원 ÷ 관련비용이 업무사용비율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특정법인의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쓰면 언제 더 유리한가요?
기록한 업무사용비율이 1,500만원 ÷ 연간 관련비용보다 높을 때입니다. 관련비용이 1,600만원인 차량은 93.75%, 3,000만원인 차량은 50%가 기준입니다. 감가상각비 2,400만원을 포함한 관련비용 3,000만원 차량을 업무사용비율 90%로 쓰면 2026년 손금 인정액은 운행기록부 없이 1,100만원, 운행기록부가 있으면 1,340만원입니다. 두 계산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해당하는 경우 연녹색 번호판 요건을 갖춘 차량을 가정합니다.
개인사업자 2대째 차량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2026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두 번째 이후 차량은 보험이 없으면 2026년 지출분부터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2024~2025년 지출분에는 50%가 인정되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전문직 사업자는 그때도 0%였습니다. 첫 1대에는 보험 요건이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월 20만원까지입니다. 직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월 35만원을 받으면 15만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